정부 규제 표적에 다주택자 움직임 관심…출구전략 관심
양도세중과세 이후 거래절벽…임대업자 혜택 축소에 셈 복잡
임대업자 등록 문의 급증…장기간 매매 힘들어 득-실 저울질
서울 주택 30% 다주택자 소유 추정 팔자 나서면 시장 급변
다주택자들은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주택의 보유를 택하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에 시장에 매물은 종적을 감추고 '거래절벽'은 심화됐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예고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농성전에 돌입했던 다주택자들도 추석전 예정된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벌써부터 주판알을 두드리며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추진하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이번주 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실익이 있을지를 문의하는 고객들의 상담이 많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도입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8년 이상 장기 보유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공제 등 세제감면 혜택, 사업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같은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였던 투자자들은 법개정전 등록을 마치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잘 몰랐던 투자자들도 이번 기회에 등록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을 장기간 매매할 수 없는데다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등까지 감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정부의 세제, 대출 규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기간 축소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3주택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으로는 거래세 인하가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의 단초를 다주택자에서 찾는다. 다주택자가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시중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실종되고 결국 살집을 찾지 못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호가를 실거래가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만약 다주택자가 팔자에 나설 경우 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다주택자수는 181만5693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약 1331만명)의 13.6%다. 특히 서울에 있는 약 253만채중 28.8%(72만6984명)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주의 주소지가 달라 다주택자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
안 부장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스탠스(입장) 변화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경우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사겠다고 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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