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7)양을 도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가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3분께 범행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골프 연습장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만취상태로 범행했다.
B양은 배와 허벅지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B양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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