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민 생활여건 개선
서울 7곳, 경기 9곳 등 수도권도 21곳 선정
"부동산 과열시 계획승인 보류 등 관리할 것"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선정안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서울 7개 지역을 포함해 ▲경기 9곳 ▲인천 5곳 등 수도권 21개 지역이 포함됐다.
또 ▲전남, 경북 8곳 ▲강원, 대구, 부산, 전북 각 7곳 ▲충남 6곳 ▲광주 각 5곳 ▲울산, 충북 각 4곳 ▲대전 3곳▲세종, 제주 각 2곳 등도 함께 선정됐다. 사업준비 정도 외에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간 형평성, 시·도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선정과정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확대(80곳), 지역 권한 강화(69곳), 공공기관 제안사업(15곳)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 하거나 관광, 청년창업, 문화 등으로 기능을 대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강원 태백시 같이 탄광이 문을 닫거나 광주역 인근처럼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 학생수 감소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대학가 상권, 인천·대구 등에서 생겨난 도심 내 빈집 등 노후 주거지 문제 등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해관리공단이 강원 태백시 장성동 일대에 2273억원을 투입해 폐광 유휴부지를 탄광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 사업처럼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사업은 20개로 나머지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에서 요청한 중·대형 규모 사업은 사업 시행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선정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대신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부족해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일부 지역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서울 7개 지역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구 북구 등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64곳·6265호),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5곳), 대학가 내에 청년창업타운을 세운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4곳)도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정지역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7조911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국비는 973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사업별 활성화계획 수립해 사업 착공에 들어가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정부는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