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인터넷은행 등 핵심 빠진 민생개혁법안 처리

기사등록 2018/08/30 18:30:22

폭염·한파 자연재해 포함 '재난법' 등 처리

여야 합의불발로 쟁점법안 뺀 30여건에 그쳐

'패키지 딜'로 9월 정기국회서 처리여부 촉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8.08.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30여개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등 법안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7건을 처리했다.

 재난법에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관련 피해예방, 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피해입은 국민들도 법 시행 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점규제법은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토록 하는 법안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 회사를 포함함으로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달 16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회동에서 인터넷은행법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당내 의견 불일치, 법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의 합의 불발 등으로 처리가 연기됐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최종 협상을 마친 뒤 "합의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실제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당론 채택도 하지 못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은 이견이 드러나 상임위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주요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마쳤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jmstal0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