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교란 시 행안부 장관 건의에 따라 선포키로
기무요원 수사권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데타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된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과의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 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무사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기무 요원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보안·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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