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현재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에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 '갭투자'를 하거나 지인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악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전세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주금공 외에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취급하고 있는데 다른 보증 사업자들도 주금공처럼 보증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라는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도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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