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무허가 마취크림을 유통·판매 업자 11명 검거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14억원 상당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또 출처와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B씨는 무허가 마취크림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국제특급우편물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통해 중국에 약 70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죄 확정시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라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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