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완전판매 민원, 1년새 65%↑…'표준상품설명서' 도입해 막는다

기사등록 2018/08/28 06:00:00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은행이나 보험처럼 대부업 대출에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대부 계약 체결 전 대출 모집단계 등에서부터 표준상품설명서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 등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2016년 395건이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651건으로 64.8%(256건)이나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은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대부업체들은 계약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마친 뒤에야 알려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 도입된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여부와 그밖에 대부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된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면계약용 설명서와 전화 등 TM(텔레마케팅)용 표준스크립트 등으로 운용된다. 인터넷 영업의 경우 대면계약용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으로 만들어진다.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에게 상품 내용 등 알아야 할 사항을 대부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대부금융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와 관련, 대부업 임직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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