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00종이다.
이 가운데 1-부틸-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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