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형 24년→25년으로 늘어
최순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20년
박근혜·최순실, 벌금은 180억→200억
2심 '삼성청탁·영재센터' 뇌물로 인정
안종범은 뇌물액 절반가량으로 줄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다. 다만 추징금은 72억9400여만원에서 70억52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에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원심보다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겐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책임이 줄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58) 전 원장 부부에게서 받은 뇌물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뇌물 액수를 총 4900여만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23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줄면서 안 전 수석은 특가법상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게 됐다. 뇌물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액수가 2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형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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