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측 형사재판 '경미사건 불출석' 신청할까?

기사등록 2018/08/23 16:24:14

신청 뒤 허가 이뤄지면 두 차례만 출석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다음주 초 광주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 할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미사건 불출석'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과 함께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다면 전 씨는 두 차례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 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이 열린다.

 전 씨는 재판 당일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전 씨의 변호인 만이 참석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사실상 첫 재판 일정으로 볼 수 있는 27일 법정에서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낭독,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재판은 통상 모두절차에 이어 증거조사·피고인신문·최종 변론 등의 사실심리절차, 판결 선고 절차로 이어진다.

 선고까지 몇차례 이어질 공판에 전 씨가 전부 참석할 것인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동안 재판 이송 또는 연기 요청을 해오던 전 씨 측이 입장을 바꿔 다음주 재판 일정에 출석 의사를 밝힌데 대해 형사소송법 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7조 3호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에는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두 차례만 출석하면 된다는 의미다.

 서울로의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정당한 사유없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최소한의 횟수로 출석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소송법 277조 3호의 범주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전 씨 측의 불출석 허가신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7일 재판 이후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다음주 초 재판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79) 씨의 동행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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