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시장 2010년 이후 5배 넘게 성장
한화투자증권 오는 11월 IRP 상품 출시
경쟁과당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을 확보하려는 과당 경쟁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1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을 출시해 퇴직연금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한화증권은 IRP와 확정기여형(DC) 상품 출시를 최종 목표로 우선 11월 중 IRP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퇴직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 인력을 선발하는 중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분석에 따라 상품 다각화를 위해 출시를 결정했다"며 "상품전략실 안에 퇴직연금사업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올 1분기 말 기준 169조원가량으로 2010년 말 약 30조원에서 5배 이상 확대됐다. 오는 2020년에는 2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수신 잔고도 늘릴 수 있어 큰 관심사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권을 통틀어 49개사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일부 증권사의 퇴직연금 사업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사를 상대로 벌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위법행위 검사에 따른 조치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난무한다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A증권사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퇴직연금 가입을 빌미로 골프접대를 벌여 183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법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B증권사도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가입자에게 골프접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만원을 초과하는 와인세트를 구매해 총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C증권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가입자 9명에게 미납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제 살 깎기식 영업행태는 파이를 늘리려는 업계 입장에서도 없애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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