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논의 거치며 막판까지 고심 거듭
연장 요청하지 않아 25일로 수사 종료
역대 13차례 특검 중 연장 포기는 처음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한 정도 아냐"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한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 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수사 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한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은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오는 9월24일 수사 기간이 최종 종료된다. 대통령이 특검팀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팀이 연장 요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에 끝이 난다.
한편 이번까지 13차례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던 경우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 로비 ▲이용호 게이트 ▲대북 송금 ▲내곡동 의혹 ▲국정농단 등 총 6번이 있었다. 이 중 ▲대북 송금 ▲내곡동 의혹 ▲국정농단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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