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年 500명 수준 합숙 근무…병봉급 준하는 급여 지급
지뢰제거작업은 현실적 불가능…9월 중 정부안 확정 방침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소방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가 유력해 보인다.
연간 500명 수준을 정원으로 대체복무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병봉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으로 육군 현역병(18개월) 기준 2배인 36개월 또는 1.5배인 27개월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문위원 중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이 약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2배가 넘으면 과하다는 의견"이라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일 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복수의 기관을 두고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두 곳 이상이 근무지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이들인 만큼 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며 "지뢰제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이 같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선발 정원을 연간 400~500명 규모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기간 동안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4개 법안에 정부안을 추가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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