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 신격호, '지분 허위공시' 1심 유죄
기사등록
2018/08/22 10:07:2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때 신 총괄회장이 9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 시간
핫
뉴스
'신지♥' 문원, 논란 후 일 뚝 끊겨…물류센터·계단청소 시작
유승준, 태진아 공연 깜짝 등장…눈물로 90도 인사
최진실 딸 "부산 출신 시어머니와 대화, 매 순간 듣기평가"
이민정, 브이로그로 딸 공개…"15세 데뷔할 수도"
소유, '월세 1300만원' 한남동 초호화 저택 공개
'180만 유튜버' 말왕, 유부남이었다…아내는 누구?
이경실, '고가 달걀 논란' 해명…"아들 무혐의·수익 0원"
"사주에 부인·자식 없어"…안재현, 무당 점사에 '눈물'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담 넘고 교무실 앞까지 무단 침입한 10대들…왜?
저금리 대출에 속아 7500만원 보이스피싱…수거책 검거
"왜 '푼돈' 받고 회사 다니냐"…코인 대박 친구 말에 "일이 손에 안 잡혀"
美 여고 농구 코치, 제자와 부적절 관계…32건 성범죄 기소
중학교서 물감 뿌리고 난동, 女교사 체포…아동학대 혐의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