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 신격호, '지분 허위공시' 1심 유죄

기사등록 2018/08/22 10:07:2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때 신 총괄회장이 9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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