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 경제부시장 '기아차 복귀 불허' 논란

기사등록 2018/08/19 11:47:51
인사혁신처.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기아자동차 복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불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부시장의 기아차 취업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을 불허한 셈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광주시에서 공공용 전기차 쏘울과 소방차량 등 기아자동차를 4차례에 걸쳐 구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직 시절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여러대 구입했는데 퇴임 후 해당 기업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판단이다.

 두번째는 '현재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취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한 당사자로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자동차회사에,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큰 업체로 들어간다는 건 맞지 않다는 행정적 판단으로 읽힌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같은 판단은 논란만 낳고 있다.

 일단 광주시가 공공용 전기차 등을 구입할 때 되도록 광주에 공장이 있는 기아차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 데다 구매 계약부서는 회계과로, 행정부시장 소관업무이지 경제부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박 전 부시장은 "구입 과정에서 제게 보고하거나 문의한 직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결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복직이냐, 취업이냐를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전 부시장은 "민선6기 출범을 전후로 기아차에 휴직계를 낸 뒤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매달려 왔다"며 "민선6기 만료와 함께 공직에서 물러난 뒤 기아차로 복직하려 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취업'으로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로는 10명 중 9명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는 마당에 복직까지 제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최근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1340명)가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4년 84%에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한 셈이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