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몰카 사건, 기소중지 마무리…"경찰, 부실 수사"
올해 7월 같은 곳 몰카 유포…"촬영·판매자 검거해달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6일 서울대병원 산하 A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고소·고발장에는 2015년 1월과 올해 7월에 유포된 해당 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 촬영자와 유포자, 판매자 등을 검거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해당 영상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께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노조로부터 사건 처리를 위임받아 서울 동작경찰서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경찰은 2015년 1월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은 해당 의사와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후 노조는 2015년 당시와 동일한 간호사 탈의실을 촬영한 영상이 올해 7월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것을 확인, 해당 영상과 기소 중지로 마무리된 2015년 1월 영상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올해 7월 영상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2015년 1월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2015년 피해자는 병원을 사직하고 해외로 떠나보기도 했지만, 고통을 극복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가 지금 다시 목소리를 낸 이유는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았고 책임져야할 병원 측으로 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과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