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심리
드루킹 댓글 조작 범행 공모 혐의 적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외
김경수, SNS에 "강한 유감" 불만 드러내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특히 드루킹과 그의 범행에 가담한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다수 구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해야 할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는 점, 그간 2차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임해왔던 점, 드루킹이 최근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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