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 초등교사 임용 '미달'…교육부 예측 잘못"

기사등록 2018/08/14 18:28:05

5개 시도교육청, 임용 응시 미달에 기간제교사 채용

"퇴직인원 및 휴직자 과소 예측…실효성 제고하라"

"지역가산점 영향 미미…다른 해결책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선발 인원 감축에 서울지역 교대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게시판에 서울지역 초등 임용 인원 감축 항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7.08.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잘못 예측해 서울은 임용에 합격하고도 발령이 연기된 대기자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임용 응시자가 미달되는 지역 간 교원 수급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교원 정원 및 선발인원 산정의 토대가 되는 교원수급계획이 적정한지 감사했다. 교육부가 중장기 수급계획에 교원정원, 휴직·퇴직자 수 등을 포함한 수요변화와 양성기관 입학정원 등 공급규모를 분석했는지가 중점이었다.

 교육부는 2015~2025년 적용될 제4차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신규 채용규모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 외 퇴직인원을 과소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또 교원양성기관인 13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숫자보다 적은데도 양성규모를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을 선발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할 때, 4차 수급계획 기간 동안 초등교원 양성규모는 연평균 1299명 부족했다.
 
 실제 퇴직 인원은 수급계획 예측치보다 많고, 교원 양성규모는 채용예정인원보다 부족한 수급계획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은 910명(2015년), 943명(2016년), 1224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교원 임용 응시자가 미달돼 기간제 교사 539명을 선발해 교원 부족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교원 수급계획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가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초등 교사 임용 예정 인원이 급감한 것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7.08.11. park7691@newsis.com
감사원은 더불어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대책이 부적절한 점도 지적했다.

 임용시험은 응시자가 응시지역을 출신대학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도농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초래됐고, 교육부는 지역 교육대학 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임용시험 가산점제도, 지역인재전형, 교육감추천장학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중 지역가산점 제도에 역점을 뒀으나, 감사원은 가산점 제도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산점 제도는 임용 1차 필기시험에서 지역 교육대 학생이 해당 권역에서 임용시험을 볼 경우 1~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임용시험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제외해도 1차 시험 응시자의 99.8%가 합격선에 포함됐다. 광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실정은 비슷했다. 각 교육청의 임용시험 결과에서 지역가산점을 제외하더라도 지역가산점 적용집단(평균 76.42점)이 미적용 집단(71.38점)보다 1차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지역인재전형의 권고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가산점 제도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고등학교 우수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관내 교육대학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며,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는 교육감 추천으로 추천으로 관내 교육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될 경우 해당 대학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또 "각 교육대학의 장과 교육감이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농 복합지역의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