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취업'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기사등록 2018/08/09 21:57:04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 도운 혐의

검찰, 한차례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 벌여

정재찬·김학현 이미 구속 상태.."혐의 소명"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기자 =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이날 신 전 부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이라는 보고서 등이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공정위가 공무원 정년을 고려해 퇴직예정자들의 취업을 준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지원과는 특정 기업 고문으로 간 전임자 임기가 끝날 무렵 후임으로 누구를 보낼지 검토하고, 퇴직 전 비사건 부서로 보내는 등 사실상 경력 관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업에 단순 소개뿐만 아니라 연봉 등도 임의로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채용을 거절하려고 해도 공정위 측에서 조직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부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증거를 보강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과 함께 일한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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