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거래 사고, 5월 유진투자증권서도 발생

기사등록 2018/08/08 18:28:02

초과수익 두고 고객과 분쟁조정 중

금감원 "정확한 사실 파악 단계"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지난 5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다. 이러한 수습에도 결과적으로 '공매도'처럼 존재하지 않는 499주가 매도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유진투자증권의 실수로 A씨는 초과 수익 17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거래였다"고 거절,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 전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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