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특활비 56억원 가져간 국회 사무처, 용처는 '깜깜이'

기사등록 2018/08/08 18:24:19

당 대표·원내대표 등 의원이 받은 최다 액수도 6억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2명이 총 28억여원 받아

'의정활동비', '국정감사활동지원경비' 등 9개 명목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도 총 28억여원 수령해

국정감사 기간에 5300만원 받은 수석전문위원도

참여연대 "무슨 특수활동 했나…최종 수령인 밝혀야"

【서울=뉴시스】'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중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들에게 지급된 내역. (사진=참여연대 제공) 2018.08.08.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도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7일 발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명단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3년간 받은 특활비는 총 56억5400여만원이다.

 수령인 명단에 등장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크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과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보담당관으로 나뉜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이나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국회 사무처 직제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을 맡은 이들은 2명으로 472회에 걸쳐 총 28억123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특활비 명목은 9개에 달한다. 다달이 300만원 또는 500만원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일부 명목은 매달 정액으로 지급됐다.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매년 2회 300만원씩 지급됐다. 2013년 국정감사 기간 당시 운영지원과장은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수시로 지급됐다.

 운영지원과장들은 이외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명목으로도 한 차례에 108만원~280만원씩을 수령했다.
【서울=뉴시스】'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중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된 특활비 내역. (사진=참여연대 제공) 2018.08.08.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은 국회 사무처 별정직공무원 소속으로 차관보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총 28억2555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수석전문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특활비를 받았다. 3년간 1억5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은 21명에는 수석전문위원 5명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많게는 4억3212만원에서 1억841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적게는 1회에 150만원을 받기도 했고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 관련 특활비 지급' 이라는 건으로 5300만원을 지급받은 수석전문위원도 있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소속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7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별도로 '국회운영대책비' 또는 '국회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매회 1000만원 또는 20000만원의 특활비가 돌아갔다.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인 홍보담당관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명목으로 3년 간 매월 1회씩 45만원, 총 162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받았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이 특활비를 수령 받은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해당 특활비를 전달받은 최종수령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운영지원과장들의 특활비 수령에 대해 "일부 명목이 매월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1회에 1억여원이 지급되거나 한 달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지원과장 1인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최종수령인에게 특활비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사례는 없으나 의장단을 지원하는 사무처 공무원을 수령인으로 해 사실상 의장단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봤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