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김기춘, 9일 검찰 소환…이번엔 日징용 소송 개입 혐의

기사등록 2018/08/07 22:43:37

김기춘, 석방 3일 만에 다시 검찰 출석 통보

내일 '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부장판사 소환

임모 전 심의관 이미 비공개소환 조사 벌여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의심 문건 작성 확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 행정권 남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 조사도 벌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9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일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따로 관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컴퓨터에 'BH' 폴더를 만들고 청와대 관련 문건 다수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을 일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라며 "신분을 미리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시 행정처가 고의로 지연 시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 혜택을 받았을 거라는 게 검찰 의심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게 관련 서신을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주 전 수석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사에 앞서 8일 오전 10시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가 지난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사진) 김모 부장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08.03. kgkang@newsis.com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모 전 기획1심의관도 이미 비공개 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기획1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후임으로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정모씨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재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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