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감사 후 징계 처분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사들에게 '갑질'한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갑질을 한 A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A교장은 자신에 대한 교사들의 갑질 폭로 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사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공간 지정 운영,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및 인격 모독, 과도한 질책, 교직원의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들은 연판장을 써 "교장의 갑질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장 갑질 폭로 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문화에 과도한 업무나 성과, 실적 중심의 사업풍토로 나타난 문제다"며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육관료의 탈 권위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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