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개인 파라솔 설치할 수 없나?

기사등록 2018/08/04 06:00:00

해수부 "임대 허가 구역 밖 개인 파라솔 설치 가능"

무조건 설치 막는 업주 '횡포'…"과태료 부과 대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물놀이객이 찾아와 파라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8.07.14.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최근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피서를 갔던 박찬우(38)씨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설치 문제로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망쳤다.

 박씨가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와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하자,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돗자리를 깔려면 파라솔을 대여하라"며 막아섰다.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면 왜 안 되는 지 이유를 묻자 파라솔 임대업자는 "제주시에서 이미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한다"며 "돈 없으면 저기 구석으로 가라"고 핀잔을 줬다. 또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면 벌금을 내야하고, 파라솔을 압수한다"고 엄포를 놨다.

 파라솔 설치 문제로 실랑이가 계속되자 파라솔 임대업자들이 몰렸다. 그들은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었다. 계속된 실랑이에 지친 박씨는 결국 해수욕장을 떠났다. 이후 제주시에 확인해보니 박씨가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했던 곳은 임대업자들에게 영업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닌 개인 파라솔 설치가 가능한 곳이었다.
 
 박씨는 "나 같은 일반인들은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을 당연히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설명하거나 안내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설치하지 말라며 욕까지 하니 두 번 다시는 제주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개인용 파라솔을 설치할 수 없을까.

 해수욕장은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들이 허가구역 내에서 파라솔 대여업을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한 일반이나 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위탁 운영된다. 작은 규모의 해수욕장은 마을 단위 번영회나 청년회가 운영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과 금액 등을 조례로 정해 시설사용료가 제각각이다.
 
 이용객들은 모두에게 개방된 해수욕장에서 임대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원 한모(29)씨는 "해수욕장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대여하라고 강요해 짜증난다"며 "대여비 역시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주부 김모(39)씨는 "임대업자들 입장에서 성수기에 많이 벌어야 1년을 날 수 있다 싶기도 하지만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주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영업 구역과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임대업자 한모(46)씨는 "파라솔 임대업자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단체거나 마을 번영회"라며 "개인 파라솔을 설치를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데 일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구역 외에서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해 6월28일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파라솔 임대업자들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 허가 구역 밖에서도 개인 파라솔 설치는 방해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구역 내에서만 임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임대업자가 허가 구역 밖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를 막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파라솔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며 "개인 파라솔 설치가 가능한 곳에서 설치를 막는 일부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