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되는 P2P투자 "소액 분산투자하면 세율 0%대도 가능"

기사등록 2018/08/03 15:21:16

업계, 시장 활성화 기대감↑…"부적격 업체 걸러내는 효과 전망"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세법 개정으로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의 이자소득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되면서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소액 분산투자에 따라 세율을 최대 0%대까지 낮출 수 있을거란 분석도 나왔다.

3일 P2P금융회사 8퍼센트가 올해 취급한 3700여개 채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10만원 투자시 현재 26.7%가 적용되던 세율이 변경 이후에는 14.6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5000원 단위까지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세율이 기존 11.05%에서 0.88%까지 낮아진다. 최대 0%대 세율까지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소액으로 나눠 분산 투자하면 원 단위의 세금이 절사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자료=8퍼센트 제공)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격 업체에 한해 기존 P2P대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를 14%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P2P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취급돼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비영업대금 이익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투자 세율 인하는 P2P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던 내용이기도 했다. 지난해말 8퍼센트가 투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7.7%가 '세율 인하'를 개선 필요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P2P 업체들이 투자 활성화 기대를 품는 이유다.

P2P금융을 연구하는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 시장의 지난달 누적대출액은 3조8793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달간 2259억원을 취급했다. 이같은 성장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까지 4조50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그간 일부 업체들의 사건·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실 업체들이 난립해 불안감을 키웠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가 P2P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등록 등 적격 대상이 돼야만 이같은 세율 인하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세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은 수익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선택에서 멀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업체 정보공시 강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등록 자체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정부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이번 세율 인하로 다른 투자 상품들과 P2P투자의 세제가 형평성을 갖게 됐다"며 "세율완화와 함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건전한 핀테크 산업 생태계 성장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