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法 "사법농단 '제식구 감싸기'는 오해"…檢 "대단히 이례적"

기사등록 2018/08/02 18:59:47

"검찰이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영장심사는 수사 협조와 별개의 문제"

잇단 기각에 비판 고조되자 공개 반박

'강제징용·위안부' 영장, 외교부만 발부

檢 "참고인은 발부, 혐의자는 기각하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영한 대법관이 입장하고 있다. 2018.08.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청구한 검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고 범죄혐의자는 기각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 범위도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이런 요건이 하나 이상 모자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있어서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입장문에 '검찰'을 직접 담진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을 겨냥했다.

 법원은 "검찰 입장이 아닌 최근 영장심사 관련 여러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영장심사는 수사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리 없다"며 "이 사건에서 혐의자는 문건을 작성한 법원 관계자들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 요건이 충분하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참고인 영장은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 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아니고 수사 초기 단계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다른 사건 기준과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건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은 해석에 따라 법원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 이후 불거진 추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처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사법농단 의혹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 민사소송 불법 개입'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외교부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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