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개혁TF, 조직 탈바꿈…보안·방첩 분야 강화에 방점

기사등록 2018/08/02 17:47:55

동향관찰 원칙적 금지…대전복 임무는 그대로

대통령령·기무사령부령 등 관련제도 전면폐지

존안자료 폐지·대통령 직보 등은 논란여지 있어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동향파악 업무가 폐지되고 보안·방첩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TF가 발표한 안에는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1안과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2안, 외청형태로 창설하는 3안 등 3가지 조직 개편안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권고안은 기무사의 기능 축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F는 기존에 기무사에서 실시됐던 군 안팎의 동향관찰 임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군사·사이버·방산보안 등 보안분야와 대북정보·대테러·대전복임무 등 방첩분야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기무사는 올해 초까지 '1처'를 통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왔지만, 기무사 존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동향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기무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력과 심지어 군 밖에 있는 민간인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해 온 것이다.

 TF관계자는 "보안분야, 방첩분야에 관련되지 아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동향 관찰을 안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TF는 동향관찰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장교임용과 보안·방첩 분야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등에는 기존 신원조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TF관계자는 기무사가 동향관찰 결과 등을 정리해 보관해 온 존안자료 역시 모두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군 인사와 관련, 군·사단장 또는 사령관급 이상의 인물에 대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보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기무사 내에 존안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동향보고 역시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가능하지만 이 기능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는 동향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TF관계자는 "필요한 부분 정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인사, 헌병 등 분야에서) 자문 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기무사령관 등이 직접 보고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무사가 청와대 참모에게 보고해 전달하는 형태로 TF는 권고한다.

 TF 관계자는 "사단장이 반드시 연대장을 통해 보고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대대장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응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모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02. mangusta@newsis.com
그러나 이같은 개혁 방향도 대통령 직보가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가능한 여지를 둬 향후 최종 개혁안에 어떻게 담길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TF는 방첩분야 중 쿠데타 등을 막는 대전복임무는 남겨두되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전복임무가 살아있는 한 이번과 같은 계엄 문건 검토가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TF는 그동안 해석의 범위가 넓었던 대통령령과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관련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타파 등을 골자로 한 제도를 신설해 기무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TF가 이날 권고안을 확정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