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세 최대 20%까지 할인…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심의 주기 연장…소상공인 사용자위원 포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과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폭염으로 영업장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장별 연매출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20%, 2~3억원 구간은 15%, 3~5억원 구간은 10% 감면이 제시됐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되 최대 지원액은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정책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7~8월로 한시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채 대행은 "적용을 해보고 재정안정성이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업장의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3~5억원 구간의 경우 1.3%에서 1.0%로 낮추자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채 대행은 "의무수납제를 없애면 매출이 누락돼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서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핀테크(금융·기술 결합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방식 개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간이과세기준금액 상향(4800만원→1억원), 소상공인 세액공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자체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밖에도 가맹·대리점사업자 단체의 협상권 인정을 통한 사업자 보호,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권분석데이터 제공 및 컨설팅 강화 등이 지원책으로 제시됐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이같은 지원책을 실시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5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에 재심의 결단을 촉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선 방안으로 ▲최저임금 심의 주기 연장(1년→2~3년)을 통한 사업자 대응력 향상 ▲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용자위원 포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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