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징용 소송 개입' 외교부 압수수색…나머지 영장은 또 기각

기사등록 2018/08/02 13:13:12

양승태 행정처 소송 지연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국제심의관실·전현직 판사 상대 영장 모두 기각

검찰, 법관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 기대 의심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행정처 등을 상대로 청구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일 오전 외교부 관련부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양해를 구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부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매개로 행정처가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작성한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다.

 여씨 등은 1941~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듬해 8월 소련군의 공격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3년째 확정 판결을 받지 못했다.

 위안부 소송의 경우 법원 심리가 지연되는 동안 사건 당사자인 원고 다수가 사망했다. 지난 2013년 접수된 이 사건 재판은 1심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과 관련해 '각하' 또는 '기각'을 검토한 문건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문건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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