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2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석유판매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석유공급책인 D씨에게 등유를 공급받아 이동주유차량에 적재 후 등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기사가 주유를 요청할 경우 대로변 노상 등 사전 약속한 장소에 주차된 버스에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버스기사들에게 1년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 등유 약 26만ℓ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Z사 관광버스는 관광버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18개월 동안 총 314회 가짜석유 7만9062ℓ를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서울시 수사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시 민사경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 민사경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입건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유나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자동차에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정지로 인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