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

기사등록 2018/08/02 10:55:20 최종수정 2018/08/02 11:00:19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8월 한달 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했으나 좀 더 강력한 단속의 일환으로 강제견인, 야간 영치 등을 추진한다. 영치란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운행을 봉인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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