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17일 밤 이씨는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마대자루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해당 주점 안에 있던 손님 중 5명이 숨지고 28명이 화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자신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이날 군산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45일 만에 퇴원했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20만원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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