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으로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2배(198개), 핀란드의 104배(4개)에 달하는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에서만 연간 약 2억3000만장을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앞으로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법령이 개정되면 1만8000여개 제과점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현재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활용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탁소 비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폐비닐은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지원해야만 재활용이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되는 폐비닐 약 32만6000t의 61%인 약 19만9500t의 포장재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7월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을 1㎏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 조정했다.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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