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사고' 국내 보험사 부담 '미미'…피해 커지면 SK건설이 부담해야

기사등록 2018/07/31 06:00:00 최종수정 2018/07/31 08:18:15

국내 보험사 삼성화재·현대해상·코리안리 등…"지급예상액 미미"

보조댐, 흙댐에 규모 작아…"실질적 보상한도 적을 것"

【아타프주=신화/뉴시스】라오스 아타프주의 한 마을에서 24일 주민들이 댐 붕괴로 인한 홍수로 물에 잠긴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2018.07.25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짓던 댐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향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국내 보험사 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오히려 보상한도가 알려진 것보다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규모에 따라 SK건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보험업계 및 SK건설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PMPC가 보상한도 6억80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규모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수주해 태국의 랏차부리전력, 라오스 LHSE(Lao Holding State Enterprise)가 합작해 건설하던 것이다. 이 댐은 당초 올해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댐 붕괴로 약 50억㎥ 물이 인근 6개 마을을 덮치면서 약 66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이 사태를 파악 중이나 향후 보상규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SK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 보험 보상한도인 7000여억원 피해까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한도에는 댐 2개와 보조댐 5개가 포함된 전체에 대한 보상한도이기 때문이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본 댐 세피안, 세남노이 2개와 보조댐 5개로 이뤄졌다. 이중 사고가 난 댐은 보조댐 하나다. 보조댐은 본 댐과 달리 규모가 매우 작고 시멘트가 아닌 흙댐으로 이뤄졌다. 이에 해외건설에 능통한 건설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보조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는 300억원 정도로 설정돼있을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폭우로 범람·유실돼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SK건설과 라오스 국영통신 KPL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경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SK건설이 시공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의 보조댐 중 하나가 무너져 1300여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6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의 모습. 2018.07.25.taehoonlim@newsis.com

 SK건설 및 라오스 정부에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중이지만 1300여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6600여명 이재민이 발생한 것 등으로 추산했을 때 피해액은 보상한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SK건설이 배상해야 한다.

 반면 보상한도가 막상 크지 않아 국내 보험사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발주처 PMPC는 현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사는 다른 해외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었으며 이 재보험사가 리더사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지분을 나눠 계약을 맺은 다소 복잡한 관계로 이뤄졌다. 이 다수 보험사 중 국내 보험사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전체적인 구조로 추산했을 때 국내 세 개 보험사의 지분 총액은 50%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한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개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마저 지분도 적으니 부담할 보험금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해외 대규모 공사 보험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보험에 재보험 출자를 주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서 "그렇게 위험분산을 하다보니 막상 한 보험사가 갖는 지분 및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귀책사유도 관건이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해외 건설공사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물론 사태파악 이후의 문제이지만 만약 SK건설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온전히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면 SK건설은 "우선 원인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보상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구호활동에 전념하며 사태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보상액을 규명하기까지 꽤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