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삼성화재·현대해상·코리안리 등…"지급예상액 미미"
보조댐, 흙댐에 규모 작아…"실질적 보상한도 적을 것"
오히려 보상한도가 알려진 것보다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규모에 따라 SK건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보험업계 및 SK건설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처인 PMPC가 보상한도 6억80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규모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수주해 태국의 랏차부리전력, 라오스 LHSE(Lao Holding State Enterprise)가 합작해 건설하던 것이다. 이 댐은 당초 올해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댐 붕괴로 약 50억㎥ 물이 인근 6개 마을을 덮치면서 약 66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이 사태를 파악 중이나 향후 보상규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SK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언뜻 보기에 보험 보상한도인 7000여억원 피해까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한도에는 댐 2개와 보조댐 5개가 포함된 전체에 대한 보상한도이기 때문이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본 댐 세피안, 세남노이 2개와 보조댐 5개로 이뤄졌다. 이중 사고가 난 댐은 보조댐 하나다. 보조댐은 본 댐과 달리 규모가 매우 작고 시멘트가 아닌 흙댐으로 이뤄졌다. 이에 해외건설에 능통한 건설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보조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는 300억원 정도로 설정돼있을 것으로 봤다.
SK건설 및 라오스 정부에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중이지만 1300여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6600여명 이재민이 발생한 것 등으로 추산했을 때 피해액은 보상한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SK건설이 배상해야 한다.
반면 보상한도가 막상 크지 않아 국내 보험사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발주처 PMPC는 현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사는 다른 해외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었으며 이 재보험사가 리더사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지분을 나눠 계약을 맺은 다소 복잡한 관계로 이뤄졌다. 이 다수 보험사 중 국내 보험사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전체적인 구조로 추산했을 때 국내 세 개 보험사의 지분 총액은 50%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한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개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마저 지분도 적으니 부담할 보험금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해외 대규모 공사 보험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보험에 재보험 출자를 주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서 "그렇게 위험분산을 하다보니 막상 한 보험사가 갖는 지분 및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귀책사유도 관건이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해외 건설공사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물론 사태파악 이후의 문제이지만 만약 SK건설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온전히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면 SK건설은 "우선 원인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보상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구호활동에 전념하며 사태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보상액을 규명하기까지 꽤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