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3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

기사등록 2018/07/30 17:13:28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17일 공개한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유출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모형. 2018.07.30. (사진 = 뉴시스 DB)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3 시험지를 유출한 광주 모 사립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사본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의사 학부모 B(52·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달 2일과 지난 4월 중순께 2차례에 걸쳐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 씨에게 건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료들이 퇴근한 사이 행정실 내 통합열쇠함에서 꺼낸 열쇠로 인쇄실에 들어갔으며, 인쇄작업 중 방치된 이과 전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행정실에서 복사한 뒤 B 씨에 사본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이 안쓰러워 부탁을 들어줬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을고려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A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시험지 유출 고교, A·B 씨의 자택·차량,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했다.

 또 3차례에 걸쳐 A·B 씨 부부 등을 상대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행정실장 A 씨와 최근 1년 사이 거래기록이 있는 주변인물 간 금융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대가나 이권 약속, 퇴직 후 일자리 소개, 주변인 병원 시술 약속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건네받은 시험지 사본에서 아들이 취약한 과목의 고난도 문제만 추려 기출문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 씨 아들도 참고인 조사에서 '어머니가 족보라고 말하며 건네줬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됐던 학교장 면담에서 B 씨 아들은 '과외교사로부터 기출문제집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행정실장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험지 유출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5일 'B 씨 아들이 기말고사 기간 중인 8일에 남구의 한 무등록 불법과외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학원이 소재한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불법과외학원 수사와는 별개로 시험지 사본의 편집과 문제풀이를 도운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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