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1일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8/07/30 11:38:04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 놔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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