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경, 국민만 바라봐야…그래야 박종철·박정기 뜻 이뤄져"

기사등록 2018/07/29 20:53:08
【서울=뉴시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29일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 별세와 관련해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검찰과 경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래야 종철이와 아버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인지 다투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검경을 각각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연말이면 남영동 대공 분실의 관리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가 넘겨받게 된다"며 "내년에는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모아 우리 아이들이 한번은 들러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음을 듣고 빈소로 내려갔다. 이제 아드님 만나서 둘이 손잡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누시고 편히 쉬시라 기도했다"며 "1987년 6월10일 집회가 원래 '박종철 고문 은폐조작 및 호헌선언 반대 범국민대회'였다는 기억도 났다. 이후 아버님은 거의 모든 민주화 투쟁 현장에 항상 먼저 자리 지키고 계시던 분이었다. 가슴에 아들을 묻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1987년 그 춥던 겨울, 종철이의 사진을 들고 처음 가두투쟁을 나서던 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온 국민의 하나 된 염원을 또한 늘 새겨 행정의 바탕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박씨는 28일 오전 5시48분께 입원해 있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0세. 박씨는 척추를 다친 이후 두차례 시술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14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수배자 소재 파악을 위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청 전신인 당시 치안본부는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단순 쇼크사로 거짓 발표를 했다. 물고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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