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베트남 학살사건 관련 자료 공개하라"

기사등록 2018/07/27 21:17:59

민변, '퐁니 사건' 관련 정보부 작성 문건 요구

학살사건 가담 군인 조사한 문건 목록만 공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7일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정원에 베트남 중부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사건인 '퐁니 사건'과 관련해 1969년 중앙정보부가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정보부가 작성한 퐁니 사건 관련 보고서 등 문서 목록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당시 퐁니 사건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고, 현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 변호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969년 당시 작성한 문서 목록은 아니지만, 정보부가 문서 장기 보관을 위해 1972년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촬영한 자료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되는 정보는 목록에 불과해 퐁니 사건 사실관계를 직접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며 "약 50년 전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부가 작성했다는 퐁니 사건 관련 보고서는 실제 작성됐거나 보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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