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기업 지불 능력 초과"…노동부에 보충의견 제시

기사등록 2018/07/27 14:19:32

지난 23일에 노동부에 이의제기 제출…재심의 요구

인상률 산출 근거·최저임금위 운영방식 문제점 등 지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 제기에 대한 보충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3일에도 이의제기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보충의견을 통해 ▲기업 지불 능력 초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문제점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상 흠결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 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올해 16.4% 인상률이 과거 5년의 평균 인상률인 7.2%의 2.3배,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3.1%)의 5.3배,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높게 결정됐따"며 "과거 5년간 임금상승률은 3%대, 물가상승률은 1%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질적 부담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의 산출근거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출 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올해 임금상승률 전망치 3.8%를 제시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건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결과"라며 "보전분 1.0%를 제외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상배려분 1.2% 역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의 태도, 상황 같은 경제 외적 요인까지 고려해 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親)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등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이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안 역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른나라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해 적정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법에 근거를 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인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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