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폭 확대…세수 3조 덜 걷혀

기사등록 2018/07/30 14:00:00

20대 청년가구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50만~70만원

산후조리비 30만원까지 稅공제…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 15만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軍장병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성과급 주는 中企에 지급액의 10% 공제…직원도 소득세 50% 감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연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 받는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중소기업은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게 되고 근로자도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 10년 만에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주는 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현행(166만 가구 1조2000억원)보다 지급 대상은 2배로, 규모는 3.2배로 확대한 것이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70% 수준으로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다.

특히 단독가구는 현행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없애 30세 미만 청년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학생들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커진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혔다. 단독가구는 현행 연 소득 600만~900만원에서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만~1300만원에서 800만∼17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근로자에 한해 EITC를 6개월(반기)마다 쪼개 지급한다. EITC를 신청하면 그 다음해 9월 1년치를 지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신청한 그 해 12월 말 지급액의 절반을 미리 주고, 그 다음해 6월 말 나머지를 지급한 뒤 석달 후(9월 말) 정산해 차액분을 더 주거나 환수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 EITC를 더 빨리 자주 지급하기 위한 조처다. 단 자영업자들은 현행 지급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CTC도 대폭 확대한다. 자녀 1명당 지급액을 50만~7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에 중위소득 30% 이하를 벌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해왔다.

올해CTC 신청 대상은 107만 명, 생계급여 수급자는 124만7000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EITC와 CTC 지급 확대로 향후 5년간 각각 2조6200억원, 34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조세지출'로, 과세를 통해 미리 확보된 재원을 퍼주는 재정지출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분기 소득 분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EITC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통해 상당한 소득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수 감소'라 표현할 수 없다"며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조세지출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입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15~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 이상 유지하면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에게는 최대 2년의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 과세를 면제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혜택도 준다. 200만원 한도로 공제율 15%가 적용돼 최대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9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근로자에 경영성과급을 나눠준 중소기업에게 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임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받은 성과급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이 조치로 덜 걷히는 세수는 500억원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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