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 많은 '돈스코이호' 인양, 이번에는 진짜일까?

기사등록 2018/07/26 16:18:30

실체 불분명 '신일그룹'…"정부 허가 받기 힘들 듯"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는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이사는 26일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양은 현재로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8.07.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150조원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의 인양은 미지수다.

 인양은 정부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일그룹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정식 허가를 받기 힘들 전망이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는 신일그룹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일그룹 실체가 불분명하다. 인양에 드는 비용을 암호화폐인 '신일골드코인'으로 모으겠다는 신일그룹이 돌연 싱가포르 신일그룹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일그룹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류상미씨는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과 인척관계인데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으는 전형적인 '암호화폐 투자사기' 방식과 흡사하다.

 이에 대해 신일그룹은 신일골드코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용석 신일그룹(신일해양주식회사) 신임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신일그룹과 신일광채그룹, 신일골드코인 등과는 전혀 다른 법인"이라며 "어떠한 주주권과 관련도 없고, 순순히 돈스코이호의 탐사와 발견 시 인양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도 이른바 '작전세력'이 개입한 주가조작이 아닌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정 거래와 부당 이득 등이 드러날 경우 인양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돈스코이호 인양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980년대 도진실업이 배와 보물은 인양하기 위해 일본에서 잠수정을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또 2003년 5월 동아건설도 울릉도 저동 앞바다 약 2㎞ 지점의 수심 400여m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동아건설 주가는 당시 360원에서 17일 간 상한가를 기록하며 3265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인양은 중단됐다.

 돈스코이호의 소유권 역시 걸림돌이다.

 지난 2003년 먼저 돈스코이호 인양을 시도했던 동아건설의 전직 임원이 "이미 자신들이 발견했던 배를 이용해 투자금만 모으는 것"이라며 신일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일그룹은 자신들을 돈스코이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만큼 유일한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일그룹은 "당시 발견된 침몰선과 돈스이코이호는 다르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최초발견자·우선발굴자 지위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엇갈리는 주장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자칫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신일그룹은 "당사가 최초로 발견한 돈스코이호에 대해 추후 러시아 정부 발견서 등 서류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 보낼 예정"이라며 "국내법무법인을 통해 돈스코이호 최초발견자 지위확인과 우선발굴자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중에 있고, 매장물발굴허가권의 취득을 위해 관계기간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을 다르다. 지난 2015년 12월 콜롬비아 해안가에서 10조원 이상의 보물이 실린 스페인 범선 산호세호가 발견됐다. 당시 소유권을 두고 원소유주인 스페인과 보물선이 발견된 콜롬비아, 최초로 발견한 미국 인양 기업이 현재까지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신일그룹이 제출한 매장물 발굴 신청서에 거부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신일그룹이 제출한 신청서에 매장물 위치 도면과 작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빠져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장물 위치 도면 ▲작업계획서 ▲인양 소요 경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액의 10%)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신일그룹은 앞서 돈스코이호의 고철값이 약 12억원이라며 1억2000만원만 납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은 "발굴허가를 받은 후 발굴 작업 중 금화 및 금괴를 발견하면 발굴을 즉시 중단하고 가치를 평가한 뒤 10% 선에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뒤 순서가 맞지 않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물선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며 암호화폐 발행, 투자자를 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15조원으로 산정했다"며 "발굴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더라도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외교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