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법 남용' 문서 410건 전부 공개한다…"이른 시일 내"

기사등록 2018/07/26 15:11:41

특별조사 조사 파일중 미공개 228건 추가로 공개

행정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개…비실명화 중"

법관대표회의, 재차 원문 요구…지난달 98개 공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서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며 결의하고, 법원행정처에 이를 재차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개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잇따라 관련 문건 내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변호사 단체 등 전방위로 회유·압박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중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74개 파일을 보고서에 인용하고 나머지 236개의 파일은 인용하지 않았다. 174개 파일 중 90개가 주요 파일로 보고서에 인용됐고, 84개는 그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이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의 파일과 의혹 등이 제기된 8개 파일을 합한 98개 파일의 원문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제한된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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