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민·군 합수단, 현판 달고 본격 수사

기사등록 2018/07/26 16:00:00

국방부 특수단+검찰 소속 검사·수사관 등 30여명 공조수사

조현천·한민구 등 문건 작성 지시 핵심관계자 수사 급물살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칠 민·군 합동수사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공조수사에 착수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명명된 합동수사단은 26일 오후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13일 출범한 특별수사단의 전익수 공군 대령과 장준홍 해군 대령(진)이 단장과 부단장을 맡는다.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2팀 팀장 1명을 비롯해 군검사 5명, 수사관 7명 등 총 15명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사연 29기)을 단장, 전준철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사연 31기)을 부단장으로 하고, 검사 5명, 수사관 8명 포함 총 16명이 수사단에 참여한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07.25. bjko@newsis.com

 합동수사단은 전익수 특수단 단장과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을 공동 수사단장 체제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특수단에서, 군사법원 관할에서 벗어난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한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을 포함한 15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마쳤다.

 TF 책임자인 소 참모장과 계엄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기 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군 조직인 특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이들에 대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합동수사단 출범과 함께 특수단과 공조해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 등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이미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단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