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1ha 햇볕데임 피해 첫 접수…178개 농가 11.1억만 지급
농식품부 "폭염피해 더 늘수도"…간부들, 피해현장 잇따라 방문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217만723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180만8514마리보다 20.4%(36만8723마리) 늘어난 숫자다.
지난 17일 정부의 공식 발표 당시 79만2777마리였는데 8일 만에 138만여 마리가 더 폐사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 신고만 집계된 데다 폭염이 8월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예보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로는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10만4868마리, 메추리 2만500마리, 돼지 9430마리, 소 1000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전북 무주에서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사과 과수농가 1곳 11ha(헥타르·1㏊=1만㎡)에서 햇볕 데임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햇볕 데임은 높은 온도와 강한 빛으로 과일이나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기준 1435개 피해 농가 중 178개에만 11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률은 돼지 97.9%, 닭 97.6%, 오리 85.5%, 메추리 59.9%, 소 11.1%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면적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업 도중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얻은 농업인에게 치료·입원비를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자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예보가 있어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간부들은 이날 폭염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폐사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의 육계(식용닭)농장을, 김종훈 차관보는 햇볕 데임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 사과농가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랭지 채소 재배 주산지인 강원 정선·태백을 각각 방문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