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기간 연장 추진"

기사등록 2018/07/24 17:20:51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 담합 소지있어…자율규약은 제안 오면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현재 편의점 본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편의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출범 직후 1~2년의 짧은 기간이다"면서 "앞으로 상생협약 등으로 최소수익 보장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상생협약을 실천하는 가맹본부에 높은 가점을 부여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불공정행위로 금지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법집행을 통해서 과도한 부과 관행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 업계가 추진 중인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담합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근접출점 자율규약 폐지로 가맹점간 공정경쟁이 됐다고 보느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경쟁보다는 과당경쟁, 과밀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근접출점을 규율하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경성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 내용과 법제도의 취지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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