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에 "부적절했다" 사과

기사등록 2018/07/24 15:13:57

박지원 평화당 의원, 인사청문회서 지적

"다운계약서, 탈세목적 아니어도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7.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노정희 대법관 후보가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혹 제기에 "탈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부절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실제 4억3000만원 상당에 매수했지만 계약서에는 3억1000만원대로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서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당시 관행을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도 예전에 부동산중개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왔지만 어차피 매도할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시 고친 적도 있다"며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후보자가 재판할 때 피고인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무죄를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대법관이 되려면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한다. 그것을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배우자가 했더라도 한 것은 사실이니까 적절치 못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3억1000여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며 "취등록세 납부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해도 세금부과는 국세청에서 할 일이고 본인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며 "재판할 때 피고인이 관행으로 했다고 하면 다 무죄주는 건가"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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