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화운동 軍강제 징집 사망 17명 순직 결정

기사등록 2018/07/24 11:21:33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민주화 운동 중 군에 강제 징집 후 복무 중 숨진 이들에 대해 추가로 순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순직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으로 숨졌다고 인정된 7명이다.

 그 동안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돼 숨졌다고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가운데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재심사를 통해 이미 순직으로 결정됐다.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최근 심사를 통해 순직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국방부는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결정된 건에 대해 일괄 순직심사하라는 권고에 따라 재심사를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군의문사 유족과 수차례 만났고, 군의문사에 대한 조기 해결을 약속했다. 임기 동안 235명을 심사해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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