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편람…국회통제·특정언론명시·병력운용 등 언급없어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합참 실무편람 참고했을 듯
매뉴얼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많아…논란 있어보여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매뉴얼'에도 없는 과도한 월권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2016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와 계엄법 13조에 따라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계엄법11조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실무편람에는 계엄법 조항을 언급한 것 외에 국회에 대한 통제 대책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구 새누리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기무사는 문건에서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통제부분도 매뉴얼과는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 공개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편람에는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국정원 통제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시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논란이 됐던 보도검열의 경우, 실무편람에도 "보도검열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위한 민심결집을 위한 유언비어의 유포차단에 중점을 둔다"거나 "지구 및 지역 계엄사령관은 당해 계엄관할지역의 특성과 언론·방송매체 현황을 고려해 보도검열단을 편성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은 일정 부분 제시돼 있었다.
그러나 보도검열단 운영 개수를 언급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편성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계엄사가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또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부자료에 나온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추천하는 내용은 편람에 나타나지 않았다. 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편람 내용은 청와대 발표와는 달리 기무사가 상당부분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을 참고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통제 대책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계엄실무편람'을 참고한 흔적이 보인다.
계엄사령부 편성이나 보도검열반, 국정원 통제 등은 상당 부분 계엄실무편람을 참고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가 실무편람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직무권한 범위 밖의 문건을 작성하는 등 위법성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