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엑스파일' 전·현직 검사 7명 실명 공개
유죄 확정 후 "대법원이 피고석 설 것" 비판
황교안 향해 "사건 덮은 사람이 법무부 수장"
과거 노동 운동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도
검사장 직선제 주장, 공수처 설치법 등 발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노 원내대표는 2005년 8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엑스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 실명을 공개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리스트 속 검사들은 처벌되지 않았지만,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이 사건은 2013년 2월 2013년 2월 노 원내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당시 그는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르자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된 반면 같은 시각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앞서 1989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동맹(인민노련)에서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6개월 형을 살기도 했다. 당시 인민노련은 노동자 계층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냈다. 그는 2012년 6월 검찰이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중앙로펌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2016년 당시 진경준 검사장과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이 이어지자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재임용 현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 회전문 인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검찰 항의 방문을 통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 도입과 관련해 "1차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이후 특검으로 갈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고, 이날 남긴 유서에는 돈은 받았지만 어떠한 청탁과 대가 약속도 없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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